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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3.08 2018가단1515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의 경우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의...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F은 2014. 10. 2.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가 정정되었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