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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17 2016가합1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B의 대항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의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E 외 10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9. 9.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1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G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3.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2015. 5. 26. 위 경매대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0.자 C과의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기한 주택임차권이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였고, 피고 A이 2016. 1. 4. 위 경매대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지상 자동차 야영장 개설공사대금 3,000만 원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건물 신축공사대금 3,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지상에 공사대금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자동차 야영장 개설공사 등이 시행되었다고 볼만한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A이 위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건물을 실제 건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경매개시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