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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69485

정비사업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2012. 12.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합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전체 조합원 755명 중 414명의 동의(동의율 54.83%)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변경전 변경후 제44조 (분양신청 등)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 중의 1에 따라 처리한다.

1. 준공인가시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토지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하고, 그 금액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이 희망할 경우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계약자의 분양아파트 이외의 평형 또는 동ㆍ호수를 변경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⑥ 신설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할 경우 해당 조합원은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에서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비용과 제35조 제2항의 이주비 및 이에 대한 이자에 상응하는 금원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조합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인 2014. 4. 14.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그 다음날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비사업비 지급의무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결의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