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9]

1. 상해 피고인은 세종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품권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8세)는 위 매장의 관리팀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2:30경 위 매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횡령을 하고 그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엉덩이, 다리 부위를 십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위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난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라고 한 후 위 맥주병으로 내려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횡령 행위가 자신의 지인인 E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단3497]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4. 09:00경 서울 강북구 H 이하 불상 빌라 5층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I(여, 30세)의 친정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을 가지고 와서 위 피해자 I의 얼굴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체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