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아파트의 분양 상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아 상담 사와 고객 관계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 내가 경남 현금 보유량 최고 다, 전표를 2 장 줄 테니 한 장은 커피숍을 차리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한 장은 용돈으로 써라, 출금 수령인을 너로 정해 놓았다, 현금 보유량이 많은 사람에게 지정계좌가 배부되는데 이 계좌는 전표만 가지고 지정한 날에 지정한 사람이 가면 돈을 준다’ 고 말하며 건네준 합계 32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된 출금 전표가 가짜이고, 상담을 요청해 왔던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7. 14:00 경 거제시 진목 1길 2에 있는 거제 경찰서 앞 상호 미상의 행정 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행정 사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5. 15. 거제시 E에 있는 F 모텔 G 호에서 피고 소인이 고소인의 원피스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과 전신을 만져서 강제 추행을 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날 거제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7. 5. 22. 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고, 2017. 6. 9. 경 위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 시 및 2017. 8. 22.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에서 고소인 조사 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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