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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26 2020나25155

유치권존재확인및부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 20, 21, 22호 증의 각 기재 및 당 심 증인 CS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쪽 마지막 행, 제 4 쪽 제 2 행의 각 “K 호” 앞에 “BX 호, ”를 추가하고, 제 4 쪽 제 7, 8 행의 “ 각 부동산 중 O 호, K 호, P 호, L 호를 제외한 나머지”, 제 10 행의 “O 호, K 호, P 호, ”를 각 삭제하며, 제 11 행의 “ 갑 제 3, 5, 6호 증, 을 제 1, 2, 3, 6, 9, 10, 18호 증” 을 “ 갑 제 3, 5, 6, 18호 증, 을 제 1, 2, 3, 6, 9, 10호 증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9, 10 행의 “ 을 제 2, 10, 11, 16호 증” 을 “ 을 제 2, 3, 7, 10, 11, 14, 16호 증 ”으로 고쳐 쓰고, 제 11 행의 “ 비추어 보면,” 다음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을 추가하며, 밑에서 제 9 행의 “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를 “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밑에서 제 10 행의 “ 등까지” 앞에 “,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장에서 ‘F 이 2016. 12. 말경부터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원고의 F에 대한 위임 해지 통지서( 갑 제 12호 증 )를 제출하였던 점” 을 추가하고, 밑에서 제 7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법원 ”으로 고쳐 쓰며, 밑에서 제 3 행의 “ 하였고,” 다음에 “ 실제로 F은 이 사건 아파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