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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9 2017가단348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76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0. 1.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액 95,000,000원, 변제기간 2014. 12. 31.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D으로 오기됨)은 자신이 채권자로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1. 채권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채무자가 금전 대여를 부탁하여 2014. 10. 01. 금 95,000,000원을 동년 12. 31.까지 갚기로 하고 대여해 준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변제치 않아 수차례에 걸쳐 미지급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로 대금 변제를 회피하고 있어 더 이상 채무자의 자진 변제를 기대할 수 없어 위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라는 청구원인으로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문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76호 대여금 사건), 2015. 4. 17. 위 청구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2015. 5. 7.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5. 27.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자의 표시를 D에서 C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11. 17.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자인 C의 승계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2017. 7. 14.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에 대하여"가.

원고는 피고를 같은 지역의 형으로 알고 있다가 2012.경 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