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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몰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모순되고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 지라고 하면서 제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 다 댔어요.

그래서 차를 일부러 더 세게 몰았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23 쪽, 증거기록 1권 11 쪽). 그런 데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증인의 손을 붙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 위로 끌어당긴 다음 만지게 한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가( 공판기록 3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