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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C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마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6. 8. 17. 인천보호 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2016. 7. 11.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자신은 감기 몸살이 심하여 집에 있는 타이 레 놀과 여자친구인 F이 처방 받은 감기약을 2016. 7. 4. 경부터 2016. 7. 10. 경까지 복용한 것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증거기록 제 21 쪽 참조), C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2016. 8. 25. 인천 구치소 및 2017. 4. 24.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 야 처음으로 C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