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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0. 2. 25. 선고 2020헌마224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20헌마2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구인

박○○

결정일

2020.02.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2.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18헌마339 )하여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인바, 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이 2020. 7. 15. 시행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할 경우 고위공직자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각하되었다( 2020헌마135 ).

이에 청구인은 2020. 2. 12. 주위적으로 위 2020헌마135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공수처법 제23조의 적용대상에 헌법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위적으로 헌재 2020. 2. 4. 2020헌마135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중 ‘헌법재판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3.판단

가. 주위적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주위적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위적 심판청구를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헌법재판관이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일 뿐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우

려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비적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