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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7.01 2013가단54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116㎡에 관하여 2006. 8.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1. 1. 19. 거제시 H 대 31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7. 5. 30. 거제시 H 대 196㎡와 C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I은 1981. 6. 22. 그 아버지 J 소유로서 분할 전 토지에 연접한 거제시 K 전 149㎡(이하 ‘K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남편인 L은 1986. 8. 26. I으로부터 K 토지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서에는 ‘H(분할 전 토지) 내의 일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위 매매당시 이미 위 주택의 대지, 마당,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분할 후의 거제시 H 대 196㎡ 부분과 위 주택의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높이의 차이도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점유 현황과 경계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의 위 기재 토지 부분은 바로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및 그 지상 주택을 대금 18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였는데, 당시 위 매매대상인 K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위 주택의 부지, 마당,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 그 후 L이 1988. 9. 12. 사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