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절단기 1개( 증 제 6, 7호), 니퍼 1개( 증 제 8호), 커터 칼...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실형 전과가 5회 있고,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2:00 경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서, 위 창고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 자가 창고 처마에 걸어 놓은 시가 490만원 상당의 부세 70 두릅 (1 두릅 당 7만원) 을 걷어 내 어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2017. 12. 29. 경부터 2018. 1. 1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빈 창고 나 빈집, 축사, 양계장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가 합계 9,912,500원 상당의 부세 70 두릅, 등유 300L, 구리 142kg, 전선 700kg 상당 및 시가 미상의 전선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연번 일시 및 장소 범행 수법 피해자 피해 품( 금 액) 1 2017. 12. 29. 02:00 경 영광군 C 창고 빈 창고 침입 절취 D 부세 70 두릅 (490 만 원) 2 2017. 12. 29. 21:50 경 영광군 E 주택 빈 집 침입 절취 F 시가 미상 전선, 신주 등 3 2017. 12. 30. 02:33 경 영광군 G 농로 농로에서 절취 H 시가 미상 전선 150m 4 2018. 1. 7. 20:00 경 영광군 I 빈 집 침입 절취 J 시가 미상 전선, 등유 300L (25 만 원) 5 2018. 1. 10. 00:50 경 영광군 K 축사 축사 침입 절취 L 시가 미상 전선 50m 6 2018. 1. 10. 23:59 경 영광군 M 양계장 양계장 침입 절취 N 구리 142kg (762,500 원) 7 2018. 1. 13. 14:50 경 영광군 M 양계장 양계장 침입 절취 N 전선 700kg (400 만 원) 합 계 9,912,500원 상당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