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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누33246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⑴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⑴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청구, 이사비 청구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임대주택 제공 청구,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확인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원고 A의 주거이전비 청구, 이사비 청구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고, 원고 B의 주거이전비 청구, 이사비 청구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편으로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임대주택 제공 청구와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확인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원고 A의 항소 중 주거이전비 청구, 이사비 청구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추가로 금원 지급을 명하고, 원고 B의 항소 중 이사비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원고 B는 주거이전비 청구, 이사비 청구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다.

한편으로 피고는 그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A의 주거이전비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금원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B의 이사비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여 그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⑷ 따라서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