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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0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23:3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34세)가 과거 피고인을 모욕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진열된 상품인 핫도그를 계산대 앞에 세게 던진 후 “야이 씨발 새끼야, 너네 가족은 내가 다 죽인다”, “씹새끼, 쳐죽일 놈”, “왜 근데 경찰 불러봐 어쩌라고, 니 가족까지 죽인다고 왜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 2016. 2. 12. 02:20경 같은 장소에서 진열된 상품인 핫도그를 들고 와 계산을 하라며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핫도그 판매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 2), 수사보고(영상분석), 영상분석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2000년 폭력행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과 폭령행위 등으로 23회의 벌금 전력이 있고, 2013년 상습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