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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나979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이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로, 원고 A은 월 급여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4. 4. 1.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는 월 급여 3,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 1.경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 A은 임금 5,624,770원(2015년 10월 임금 2,318,320원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806,450원) 및 퇴직금 3,619,000원 합계 9,243,770원, 원고 B는 임금 4,529,472원(2014년 2월 임금 1,149,472원 2014년 3월 임금 3,2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80,000원) 및 퇴직금 3,989,040원 합계 8,518,51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43,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25.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18,5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4.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2015. 11. 14.까지만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은 2015년 12월까지 전액 지급되었으며, 원고 B는 2013년 5월에 정식입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임금은 2015년 6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전액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6. 11. 16.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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