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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노4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K(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가 모친인 AL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AB, AC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은 B을 소개시킨 것 외에 대출과정에 일조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 저축은행( 이하 ‘J 저축은행’ 이라고 한다 )으로 부터의 대출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에게 주채 무자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였고 J 저축은행 역시 이를 양해함에 따라 피해자가 본 대출로 실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결의함에 있어서 이에 협조하거나 관 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지시로 K가 2010. 12. 20. H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 B의 채무 변제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 A과 H 사이의 별도의 법률 관계에 따른 금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