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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 후평3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에서 후평동 주공3단지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세실사거리 방면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NY125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4단지닭갈비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후평3동 주민자치센터 앞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