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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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한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09차1067 구상금등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0. 6. 17.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29.부터 2014. 12. 1.까지 사이에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① 피고 A, B, C, D, 재단법인 조선경제연구소, 주식회사 강남엔지니어링에 대하여 : 갑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주식회사 샘그라스, 주식회사 두발건설, E, F, 주식회사 알파건설, 주식회사 신원, 대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에스퍼니처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들이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도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의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유찰이 거듭되고 매각가격이 계속 저감되어 원고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샘그라스, 주식회사 두발건설, E, F, 주식회사 알파건설, 주식회사 신원, 대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에스퍼니처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