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2004.7.15.(206),1141]
복사기로 서명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복사한 후 추가적인 서명이 없이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로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은 검사증명서를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로 흔히 요구되는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는 그 성질상 서명이 요구되는 서류로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및 그에 관한 유권해석인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9. 7. 12.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에 따르는 한, 발행인의 서명을 포함한 검사증명서의 내용 일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일반 백지에 복사한 다음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추가적인 서명이 없는 이상 그 복사본을 원본으로 볼 수는 없다.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7인)
대영국제상사 주식회사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제시받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확인하여 만일 거기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 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고, 개설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임의로 불일치의 흠이 있는 서류의 수리를 결정하거나 혹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흠이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개설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로 흔히 요구되는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는 그 성질상 서명이 요구되는 서류로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및 그에 관한 유권해석인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9. 7. 12.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에 따르는 한, 발행인의 서명을 포함한 검사증명서의 내용 일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일반 백지에 복사한 다음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추가적인 서명이 없는 이상 그 복사본을 원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령한 필요서류 중 개설의뢰인(수입자)인 피고 대영국제상사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발행의 검사증명서 3부가 모두 동일한 복사기로 백지에 복사한 복사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그 우측 상단에 'ORIGINAL'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본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검사증명서에 선박명, 선적일자, 출항일자 등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거나 일부 지운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3부 모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서명까지 포함한 문서 전체가 복사된 다음 'ORIGINAL'이라는 스탬프가 찍혀진 점을 고려할 때 위 'ORIGINAL'이라는 표시 역시 피고 2 이외의 자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여 결국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흠이 있는 그 서류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개설의뢰인인 피고 회사나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2에게 그 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원본 서류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