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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6 2014고합1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0:36경부터 12:24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C시청 시장비서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시장이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로 인증 받은 카카오톡 PC버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시장 E입니다’라는 이름으로 '2014년 3월 24일 G리서치, H시장 선거 與후보 지지도'라는 제목의 C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E - 41.7%, I - 14.8%, J - 4.4%, 부동층 - 39.1%)가 막대그래프 형태로 표시된 그림파일을 선거구민 약 8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상대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조회 결과 보고, 각 진정내용과 동일한 메시지 수신여부 확인, 진정내용과 동일한 메시지 수신자 및 동일메시지 수신추정, 인사발령 공문 첨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조회 회신

1. 경고장, 문답서, 사직원

1. 각 캡쳐화면, 카카오톡 화면을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내용 사진, 전송받은 내역, PC버전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공무원의 지지도 발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