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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2 2019고합8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자신의 친구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군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지금 생리 중이다,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몸을 흔들면서 반항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자 울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왜 우느냐 무서운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