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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노50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불량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23352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승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