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등) :『2013고합361』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2. 23:3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 모텔 106호로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특수절도, 절도 :『2013고합490』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F, G와 함께 각자 아는 친구들을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가자고 유인하여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친구들 소유의 휴대폰, 지갑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3. 7. 중순 01:00경 J부터 빌린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G의 친구인 피해자 K을 데리고 위 I 계곡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등 소지품을 승용차 안에 놔두고 물놀이를 가게끔 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G는 피해자가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로 다시 가 승용차 운전석 바닥 매트 밑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1(시가 30만원 상당)을 몰래 숨겨 두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8. 중순 21:00∼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614만 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02:00경 위 I 계곡 주차장에서 피해자 G, F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물놀이를 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G가 바위 위에 놓아 둔 G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