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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5 2018고단49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9』 피고인은 2018. 3. 18. 03:21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부산 기장 경찰서 D 지구대에서 “ 집 열쇠가 없어서 그러니 열쇠 수리공을 부르게 돈을 달라 ”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 짭새야, 니들이 경찰이 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기름을 사와 서 불을 지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 피고인은 인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30cm, 세로 11cm) 을 들고 와, 위 지구대 창문을 향하여 던진 다음, 세 동강 난 벽돌 중 일부를 집어 들어 다시 창문과 출입문을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오는 경찰관 E을 향해 다시 위 벽돌을 집어 던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66』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02:30 경부터 같은 날 03:12 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택시비 지불 문제로 출석해 있던

F 와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에게 “ 개새끼, 씹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7. 21:49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4세) 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 10년 전에 받아 간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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