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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08 2014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5. 00: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불구이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리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인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