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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026 (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E, F, G, 피고인 B는 중고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H은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에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배를 통하여 계기판을 위 ‘J’로 보내 주행거리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E는 2014. 8. 10.경 포항 남구 K에 있는 E가 운영하는 ‘L’에서 택배상자에 M 산타페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7만 원을 담아 위 ‘J’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12만km를 10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6. 초순경 영천시 N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O’에서 택배상자에 P 카렌스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3만 원을 담아 위 ‘J’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25만km를 24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은 2014. 3. 하순경 영주시 Q에 있는 F이 운영하는 ‘R’에서 택배상자에 2010년식 마티즈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5만 원을 담아 위 ‘J’로 발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0km를 7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G은 2013. 9. 초순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G이 운영하는 ‘T’에서 택배상자에 2010년식 투싼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7만 원을 담아 위 ‘J’로 발송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