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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5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료인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경찰관 중 1명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으며 최근 10년 동안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 1회만 받았고, 피고인 C는 최근 20년 동안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영세한 서민의 영업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술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C도 B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각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피고인들 및 B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2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도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