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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06 2014고단1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7.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주공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아데나를 싸게 팔겠습니다. 혹시 구매하실 분 계신가요.”라고 공지를 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데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데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86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27.경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0원, 위 식당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19,000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가지고 위 오토바이를운전하여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경부터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식당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16,500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J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가지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