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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0 2014고단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4. 10. 20:00경 경남 밀양시 B 도로에서 C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경남 밀양시 D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가지고 있던 담배 한 개피의 속을 비우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그 속에 집어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14. 4. 16. 19:40경 경남 밀양시 B 도로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수수하려다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시가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