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8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6: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 복도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