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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16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정형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 고단 1162] 피고인은 2017. 12. 13. 09:40 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 을 들고 다니면서 " 씨 발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 이라고 소리를 치며 돌아다니던 중, 이를 보고 위협을 느껴 지나쳐 가는 피해자 C(30 세) 을 따라가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 나를 쳐다봐 라, 씨 발, 나를 쳐다보라 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3 회 때렸으며, 위 부엌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031]

1. 재물 손괴

가. 2018.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교회’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71 세) 소유의 G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손가락을 넣어 유리판을 뜯어 내 수리비가 273,000원이 들도록 제네 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018. 7.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01:25 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36 세) 소유의 J 아이 써 티 (i30)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유리판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뜯어 내 수리비가 100,000원이 들도록 아이 써 티 (i3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2018. 7.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01:29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요양원 앞을 지나가다 요양원 부근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세로, 높이 각 10cm) 을 요양원 출입문을 향해 세게 던져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