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02: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커피숍 계산대(포스 단말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 시가 70만원 상당의 캐논 100D 카메라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그마 30mm 카메라 렌즈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녹화기 본체 1대와 그곳 뒷문 좌측 상단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카메라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및 CCTV 동영상 캡쳐’, ‘압수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