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3133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27. 피고와 사이에서 부산 동구 D 빌딩 지하1층, 지상 3, 4, 5층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4,800만 원, 기간 2017. 9. 27.부터 2017. 10. 1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공사의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에 따라 2017. 10. 20.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추가 철거공사 요청으로 2017. 10. 26.부터 2017. 10. 29.까지 추가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 2,4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705만 원 합계 3,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공사계약에 따른 철거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여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철거공사를 맡겨 완료하였고,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 부분은 이미 위 공사계약에 포함된 부분으로 중복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기초사실 기재된 공사계약서이고, 갑 제2호증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철거추가견적서로서 원고가 그 외에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