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정9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여직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함께 출근하던 직장 동료 E에게 “D 과장이 술에 취해 어떤 여직원 가슴을 만진 적이 있고 그로 인해 다른 과장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적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C 관리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여직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F에게 “D 과장이 여직원의 가슴을 만진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