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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47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남광테크 종합건설은 2015. 5. 27. 피고들로부터 받을 울진군 D 원룸 신축공사 중 석공사 대금 잔액 5,300만 원의 채권을 주식회사 달구벌석건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달구벌석건은 2015. 12. 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 3. 양도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5,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