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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1 2016고단15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3. 21. 04:00 경 경기 시흥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함께 유흥을 즐기던 도우미들이 다 나갔으니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

도우미를 불러 달라.” 고 소리치고,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은 “ 내가 깡패다.

”라고 위협하며 그곳에 있던 난로를 던질 것 같은 시늉을 하고, C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다는 고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저항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H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21. 06:38 경 경기 시흥시 황 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 시흥 경찰서 유치장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설치된 창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공용 물건 손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