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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주문에는 징역 1년 6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입한 변액보험을 해지하여 자신에게 맡기면 많은 이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위 채권양도 이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