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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5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D PC방’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 7. 6. 18:00경부터 23:50경까지 위 D PC방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물인 ‘Game Store’가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Game Store’ 게임기를 이용한 후 게임 화면 우측 하단 ‘BANK’ 란에 표시되는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E(가명)가 위 게임기를 이용한 후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280,000점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 25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