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8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의 주차장 출입구에 포크레인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손님들 차량이 약 1시간 동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5.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식당 주차장 출입구에 피고인이 몸으로 막아 서서 손님들 차량이 약 30분 동안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3. 17:00경 위 식당 주차장 출입구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큰돌 7개를 갖다 놓고 같은 달 27.까지 위 돌을 치우지 않아 위 기간 동안 손님들 차량이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