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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4고단137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위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 nara) 게시판에 ‘아디다스 운동화 S17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G콘서트 공연티켓을 1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해당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연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된 농협 계좌(F)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게시판에서 피해자 J이 ‘애터미 화장품을 구한다’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