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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6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07: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앞지른 후 피해자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2.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18:50경 김포시 E에 있는 공원 내에서 내에서 산책하고 있는 피해자 F(여)를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3. 2019.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18:45경 김포시 G에 있는 OOOOO PC방 앞 비상계단에서, 알몸 상태로 PC방 카운터에 앉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 H(여, 22세)를 쳐다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노출된 성기 등 나체를 보게 하였다.

4. 2019.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22:31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19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만 착용하고 상ㆍ하의,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알몸으로 편의점 정문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쳐다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성기 등 피고인의 나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112신고내역/ 각 현장 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