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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108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1,800만 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