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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노4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F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각 범행의 경우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 장 장소를 직접 임차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업 주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업)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