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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05 2016고단4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1:00 경부터 01:45 분경까지 경기 양평군 B,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여종업원들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며 의자를 들어 내려치려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범죄로 4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