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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3항의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적용법조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제목 중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3. 특수협박’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