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6.4.선고 2018고단2821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죄명사기1)),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8고단2821-1, 3071-1(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 된

죄명 사기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허○○(64 -1 ), 기타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검사

배석희(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홍(피고인 허○○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6.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 2018 고단 3071 』

피고인 은 산업 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들을 속이고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 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2014. 12.4.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를 비롯 하여 3 개의 보험사 보험을 가입하고, 생선노점상을 하던 사회친구 정OO에게'고의로 손가락 을 절단 시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 보험금 및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미리 네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달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네가 목격자 행세를 해주고 그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너에게 1억 원 을 주겠다. ' 고 제의 하고 ,정00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및 정 ○○은 2014. 12. 19.피고인을 정○○운영의 C수산 종업원으로 등록 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등 이 나오면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 하였다.

1. 피고인 및 정 ○○의 공동범행(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 은 2015. 1.22. 20:00경 대구 시장 노점 가판대에서 생선절단용 칼 을 들고 스스로 왼쪽 손가락부위를 내리쳐 왼손 손가락 4개(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를 고의로 절단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사고가 난 것으로 거짓말 하여 2015. 2. 경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정 ○○ 은 사고 목격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2.9.보험금으로 1,154,621 원 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및 정 00은 이를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7.29.까지 피해자 회사 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347,151,741원 을 교부받고, 2015.2. 초순경부터 2018. 3. 26. 까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81,070 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정○○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거짓으로 보험 급여 를 받았다.

2. 피고인 허 ○○ 의단독범행

가.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은 이 00과 는 대구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누구 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하여서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2015.5.14. 대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구 '를 매수 하여 사실상 실권리자임에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이○○과의 명의신탁 약정 에 의하여 2015.6.2. 이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전자 금융 거래법위반 누구 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은 2015.6.2.경 대구 은행 지점에서 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와 연결된 통장 , 체크 카드, 비밀번호를 이OO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 의 요지

2018 고단 3071 ]

1. 제 4 회 공판 조서중 피고인 허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 6 회 공판 조서중 증인 김00의 진술기재

1. 제 10 회 공판 조서중 증인 박○○, 나○○의 진술기재

1. 제 14 회 공판 조서중 증인 황○○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정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 거래 정보 회신서 이첩, 각 거래내역, 각 부동산신고거래 자료

1. 각 수사 보고 ( 증거번호 9, 12, 15, 17, 19,22, 31,42,46,50, 52, 62,76) 피고인 의 주장 에 대한판단

피고인 은 동태 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 보험금 편취목적으로 위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 즉 공학기술(주) 응용역학 해석 및 공학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한 번의 사고 로 손가락 이 절단되면 절단된 부위의 절단면은 동일선상에 위치해야 하는데, 5번 수지 의 절단면 은 다른 절단면보다 돌출되어 있고, 각 손가락 이 절단된 단면의 각도와 4 개의 손가락 이 절단된 전체의 각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고는 1 회의 사고 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소 2 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고의적인 손가락 절단 으로 판단 하고 있는 점, 위 보고서를 작성한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 사고 당시 를 재연하고 설명한 것을 전제로 과학적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 하였다고 하면서 , 보고서 작성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A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실 관계 확인 을 한손해사정 사무소 직원인 황00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과 사고 경위 에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이 '2015.1.22.저녁 7시경 식사 하면서 반주 로소주 2잔 을 마신 후 동태 절단을 하던 중 실수로 이 사건 사고 가발생 하였고 , 사고 당시 노점상 사장인 정○○이 바로 뒤에서 이를 목격하였으며, 바로 옆 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나 ○○과 노점상 관리 일 을 하는 박 ○○도 목격하고 택시를 잡아 주었다 ' 고답하여, 피고인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및 정 ○○ 중 한 명이 나○○과 박○○의 진술서를 자신에게 주어 이를 보험회사 에 제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해 증인 박0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서 는 자신 이 작성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나 ○○ 도 이 법정에서 진술서에 사인을 한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을 모르고,사고를 목격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서는 피고인 및 정00에 의해 허위 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벌금을 납부 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2014. 12. 경 단기간 에 3 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고(2014. 12.4. A 에 상해후유장애담보 3 억 원 , 팔 및 손가락상해후유장애담보 10억 원 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달 19. 보험료 미납 으로해지되었던 B에 보험금 4개월분 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부할 시켰다 ) , 정 ○○ 을 사용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소득에 비해 3개 보험의 보험료 가 과도 하고 ,위 보험에 가입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 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 사고 장소 에서 피고인의 절단된 손가락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 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1억 원 정도가 정 00에게 전달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정 ○○ 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양형 의 이유 보험 사기 범행 은사회적으로 그 폐해 가 크고 도덕적해이를 조장 하므로 근절 이 필요한 점 , 특히 이 사건보험사기범행은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나 수단 및 피해액규모 에 비추어 그 죄질 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지 아니한점, 보험사기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에게 다수 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범행 에 대하여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유리한 정상, 그밖에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 후의정황,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호철

주석

1 ) 검사 는 피고인 이 보험 회사를상대로 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보험사기방지특별

법 은 2016. 3. 29. 제정 되고,2016.9.30.시행되었으므로적용될 수 없고,동일한구성요건에 해당되는사기죄로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