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절차이행
1. 피고 주식회사 C가 발행한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15...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 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 확인과 더불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설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원고와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설립 당시부터 D의 본부장 및 감사로 선임되었고, 2011. 12. 29.경 D의 주주인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F, G 명의로 되어 있었음)을 모두 양수하여 D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31.경 자신의 주식 중 각 3,000주를 누나인 H과 매형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그 후 위 E에게 주식 양수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우려하여 2012. 6. 1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위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1.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위 피고는 위 주식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위 E에 대한 양도대금 지급을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한 것이라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