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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22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8,945원 및 그 중 24,478,945에 대하여는 2018. 10. 30.부터, 6,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년 8월경 서로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경부터 2019. 1. 3.경까지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별지 송금내역표 순번 2, 4, 7, 14 내지 21, 23 내지 70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101,545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7. 11. 1.부터 2018. 9. 14.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1,620,545원을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 8.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37,620,545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7,620,545원 원고는 제4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37,401,545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년경부터 원고와 교제하면서 원고로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약 1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한 돈은 사귈 당시 대부분 변제했고, 현재 남아 있는 차용금은 약 4,000,000원 ~ 5,000,000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돈은 데이트비용 등으로 함께 사용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용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