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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17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객실 6개에 방마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3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8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고, 5만 원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5. 16. 22:00경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E과 1회 성교 행위를 하는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과 E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접수증(폐업신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8.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201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