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8고단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6. 23:3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 부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NH 농협카드 1 장을 주워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17. 17: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17:35 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안마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18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