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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8고단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6. 23:3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 부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NH 농협카드 1 장을 주워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17. 17: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17:35 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안마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18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